◎퇴임식직후 법원에재산공개 파문으로 11일 사퇴한 김덕주 대법원장이 5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줄곧 모아온 법학관계 도서 등 1천여권을 법원에 기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퇴임식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도서중 후배법관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책을 골라 법원 도서관에 내놓았다.
김 전 대법원장은 도서를 전달하면서 『예산부족으로 법원 도서관시설이 변변치 못한데다 소장도서도 부족해 안타깝게 생각해왔다』며 『후배 법관들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해달라』고 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기증한 도서에는 미 군정시절 발행된 「미 군정법령집」 원본과 김 전 대법원장이 66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시절부터 국내의 모든 판례를 모아 정리한 「판례총람」이 포함돼있다. 판례총람은 한질이 1백40여권에 이르며 미 군정법령집의 경우 복사본은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원본은 희귀하다.
대법관을 지낸 방준경,이병호,김영세씨 등도 작고한뒤 가족들을 통해 소장도서를 법원에 기증한 적이 있다.
대법원은 김 전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일부는 대법원 도서실에 소장하고 일부는 신설지방법원 도서관에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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