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등 시민단체와 대한약사회,대한 한의사협회로 구성된 한약분쟁조정위는 18일 하오 8시 경실련 사무실에서 3차 회의를 갖고 분쟁의 핵심부분인 ▲한방 의약분업 실시여부 ▲한약취급 약사자격 제한 등을 집중논의했다.그러나 약사측은 한방의약분업 실시원칙과 그 시행시기를 개정약사법에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한의사측도 한방의 특성상 약사를 상대로한 의약분업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해 진전을 보지 못한채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한편 한약조제권분쟁 조정위원회의 서경석 경실련 사무총장,권경곤 대한약사회 회장 및 허욱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 3명은 이에앞서 이날 하오 송정숙 보사부장관을 방문,24일로 끝나는 입법예고기간을 10일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