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늘어난 중기·영세상도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실효성없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명전환 의무기간인 10월12일까지의 예금 순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일절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금명간 재무부장관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공식발표에서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이 실명제로 인해 종전보다 과표가 급격히 늘어나더라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백하게 재천명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상에 3천만원 초과예금 순인출자(계좌기준)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이 마치 이들에 대해 빠짐없이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본래의 목적과 달리 금융위축 등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어 예금이 걷잡을 수 없이 금융기관을 빠져나가는 대량인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한 조사를 일절 하지 않을 것임을 정식으로 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천만원 초과 인출자에 대해 탈세혐의자나 미성년자만을 선별 조사한다고 정부가 밝혀도 일반의 우려가 가시지 않아 예외없이 조사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히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업가나 상인 등 예금주들은 실명전환 의무기간이라도 3천만원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예금을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긴급명령상에는 3천만원 초과 인출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만이 규정돼 있으며 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여부는 정부의 행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긴급명령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3천만원 초과 인출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조항은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명제로 예금이 금융기관을 마구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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