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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성 음성정보료 폭리/원가의 3∼5배 내달부터 요금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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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성 음성정보료 폭리/원가의 3∼5배 내달부터 요금 상한제

입력
199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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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들이 음성정보서비스(700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오락성 정보의 이용요금이 대부분 원가의 3∼5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체신부는 노래방이나 운세,궁합,연예,개그,퀴즈 등 오락성 정보를 억제하기 위해 3분당 1백50∼2백원인 오락성정보 이용요금의 상한선을 1백원 미만으로 설정,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통신이 최근 산동회계법인에 의뢰한 「전화정보서비스 이용료 상한선 설정을 위한 용역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층에 인기를 끌고있는 오락성 정보중 전화노래방은 원가가 3분당 43원으로 조사됐다. 또 운세정보 45원,연예 및 퀴즈 62원 등 대부분의 오락성정보가 40∼60원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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