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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씨 자택­오피스텔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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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씨 자택­오피스텔 압류

입력
199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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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추징세액중 20억 체납”/부인·처남명의 부동산 일부도국세청은 18일 포항제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63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박태준 전 포철 명예회장이 그 가운데 2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박씨의 북아현동 자택과 오피스텔 등 보유부동산 일부에 대한 압류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박씨의 부인과 처남명의의 부동산 일부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박씨는 추징세액 63억원 가운데 15억원은 이미 납부했고 증여세 28억원은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몇번에 걸쳐 나누어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체납한 20억원을 대상으로 담당세무서가 압류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만간 독촉통지를 한번정도 더 보내고 그래도 반응이 없을 경우 공매처분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또 『박씨가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나 부인 및 사위 등 가족의 세금추징에 대해 가족간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세금을 못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번 세무조사 결과 가족 및 타인명의로 3백42억원의 부동산을 변칙 취득해 증여세 63억원을 추징당했고 포철 계열사 및 협력회사로부터 사례금으로 56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뢰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박씨의 서울 북아현동 자택은 대지 3백33평,건평 1백45평으로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격은 14억5천9백만원이다. 박씨 보유부동산은 자신과 가족명의의 토지 4만1천평,건물 1천평,타인명의 토지 39만7천평 등 모두 2백82억원어치에 이르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이후 신병치료를 이유로 일본으로 출국한후 현지에 머무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인 포철은 고지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관련세금을 지난 7월말 완납했으며 학교법인 포철학원만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와 그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측은 그러나 가택압류 자체는 체납자에게 하는 통상적인 행정처리 과정이어서 가택압류기간에도 박씨는 기본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소송을 내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국세청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밝혔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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