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7일 재산공개 파문과 관련,소속의원 8명에 대한 징계조치가 끝난뒤에도 다른 의원들의 비리사실이나 징계조치에 포함됐던 의원들의 새로운 비리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민자당은 이에 따라 이번에 비공개 경고조치를 받은 남평우의원이 제주도에 차남명의로 사둔 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누락시킨 부분 등에 대해 사실확인작업에 나섰다.
황명수 사무총장은 이날 『새로운 비리사실이 밝혀지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언론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새롭게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장은 또 『문제가 새롭게 나타날 경우 이번에 징계를 받은 사람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하오 당기위를 열어 김동권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를 결정,재산공개 파문에 따른 징계조치를 마무리했다.
◎이학원의원 탈당계
이에 앞서 당의 제명방침에 강한 거부의사를 밝혀온 이학원의원은 당직자들의 설득에 따라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박규식 이학원의원의 탈당으로 민자당의 국회 의석수는 1백71석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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