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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의원/한·약분쟁/12·12사태/대학가 모의재판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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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의원/한·약분쟁/12·12사태/대학가 모의재판 “한창”

입력
199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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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자문등 폭넓은 법률 검토/“무기징역”등 폭소 만발대학가에 박철언의원 재판,한·약분쟁,12·12사건 등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사안들을 놓고 모의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 법조계를 이끌어갈 법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펼치는 모의재판은 말잔치로만 끝났던 예전의 경우와는 달리 폭넓은 법률검토 노력,시대변화를 가미한 신랄한 비판으로 모인 학생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17일 하오 4시부터 연세대 1백주년 기념관에서 박철언 정덕진씨를 황태자,나대부로 개칭해 피고인으로 등장시킨 연세대 모의재판은 선배법조인들의 자문까지 받아 판결문을 세번이나 고치는 숙고의 과정을 거쳤다. 모의재판부는 피고인 황태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경제정의를 이루어 가려는 사회흐름을 흐리는 미꾸라지는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판결문 낭독이 있기전에 재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선 부인이 상속이라도 많이 받아 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사법부 재산파동을 언급,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9일 한·약파동의 단초가 된 「약사법 시행규칙의 삭제,개정에 있어서 보사부장관의 공권력 행사의 위헌여부」를 재판한 고려대 헌법모의재판은 한약쪽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신중한 정말만 어정정 등 9명이 재판관은 『약사법 시행규칙 11조 1항 7호의 삭제와 12조의 개정은 한의사 직업선택의 자유,국민의 생명권 및 보건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며 위헌을 결정,판결전에 실시한 학내 여론조사 결과대로 한의사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12·12사태를 다룬 곳은 동국대 서울시립대 등 4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다.

동국대 모의재판소인 목멱지방법원은 원통한(당시 계엄사령관) 김침묵(당시 대통령) 등 5명의 증인을 토대로 하극상 나반란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죄 내란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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