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도 3∼5m씩 높여청와대 주변의 건축규제 및 업소개설 제한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청와대는 17일 청와대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위해 청와대주변의 건축규제 조치를 대폭 완화,건축물을 신·증·개축할때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건축협의구역을 종전의 9.6㎢에서 1.39㎢로 대폭 축소했다.
청와대는 또 청와대 주변 9.6㎢이내에서 모든 업소의 개설때 지금까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청와대 경계로부터 2백m 이내와 효자·삼청로 주변 50m 이내구역에서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축소된 건축협의구역내에서의 협의대상 건축물은 청와대 동·서·남측 반경 1.2㎞내의 가시권역(1.39㎢)에서 청와대가 직접 내려다 보이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주변 고도제한도 완화,현재 10m이내로 돼있는 궁정·효자·창성·삼청·안국동 일대는 15m까지,15m이하인 청운·신교·통인·필운동일대는 18m까지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청와대는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고도제한 완화는 서울시가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해안에 시행토록 하고 업소개설 완화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로 주변지역 건물의 신축과 증·개축이 쉬워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결 자유로워지게 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