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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정보조정협 폐지/법개정안 확정/정치활동금지·처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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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정보조정협 폐지/법개정안 확정/정치활동금지·처벌 명문화

입력
199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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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는 17일 그동안 정부 각 부처를 통괄조정,시국사건 등을 다루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근거가 되어왔던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키로 했다.안기부는 또 국내 보안정보에 관한 직무에 현행의 대공·대정부전복정보외에 방첩·대테러 및 국제조직범죄를 추가하는 등 국내 정보활동범위를 확대했다.

안기부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안기부법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총무처는 이를 20일 입법예고한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안기부는 직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인신구속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토록 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했다.

안기부는 이에 따라 안기부의 부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전직원에게 적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65조 규정(정치운동의 금지)을 준용해 가중처벌토록 했다.

안기부는 국회의 통제강화와 관련,안기부장이 국회 정보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및 발언,답변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을 제외하곤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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