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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3,153명 유급확정/출석일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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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3,153명 유급확정/출석일수 미달

입력
199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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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대 재학생 80.4%/학사정상화땐 가을학기 졸업/신입생 모집정원도 탄력적용/교육부 대책교육부는 17일 약사의 한약조제를 허용한 약사법 시행규칙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3월말부터 동맹 수업거부해온 전국 11개 한의대생중 3천1백53명이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93학년도 1학기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11개 한의대 재학생 3천9백22명의 80.4%에 해당하는 학생의 유급이 사실상 확정됐다.★관련기사 22면

교육부는 그러나 현재 2학기 수업을 거부중인 한의대생들이 10월4일까지 수업에 복귀할 경우 2학기 학점취득을 인정하는 쪽으로 학칙을 변경,가을학기 졸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광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한 학기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1년 유급되도록 학칙에 규정돼있다.

교육부는 또 한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정상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94학년도 한의대 신입생을 정원대로 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94학년도 한의대 신입생 모집규모는 대부분의 학생이 학점을 취득,진급함으로써 정상모집이 가능한 전주우석대(30명)과 세명대(40명)의 모집정원 70명을 포함,전체 7백50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90년 1학기 장기수업거부로 2천9백65명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대량 유급,입학정원 1천2백30명중 9백50명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던 세종대와 비교할때 형평성이 결여된 조치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전한련)측은 이에대해 『유급은 이미 기정사실이므로 교육부 발표는 무의미하다』며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 등 한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한 수업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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