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자금 양성화 취지 무색/보완대책 마련등 시급개인보유 CD(유통가능한 무기명 예금증서) 자금의 대부분이 금융실명제의 그물을 뚫고 탈출하고 있다.
약간의 할인료만 지불하면 실명확인이나 자금출처 조사없이 안전하게 실명제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채시장에서의 CD 할인(현금화)이 최근들어 급속히 확산되면서 고액자산가들의 은닉자산과 지하의 큰손들이 굴리는 자금,거액정치자금 등 검은 돈들이 이들 사채시장에 형성된 지하의 탈출로를 이용,실명제를 빠져나가고 있다.
검은 돈의 대표적인 거래수단인 CD가 금융실명제 관련 긴급명령이 마련해놓은 포획장치를 뚫고 실명확인없이 자금출처조사도 받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사태는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킨다는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이들 개인보유 CD의 탈출을 차단할 보완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관계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CD를 현찰로 할인,자금세탁을 도맡아 해주는 전문 돈세탁업자들이 명동과 강남 일대에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CD 자금탈출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CD 보유자들의 신원을 일절 확인하지 않고 현찰거래를 하는 대신 액면가보다 5∼15%나 싸게 CD를 매입하고 있다.
또 기업 등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CD가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큰손들이 기업들에게 CD를 팔아넘기는 거래도 급증하고 있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CD를 법인으로 넘기기만 하면 자금출처조사를 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관련기사 9면
이같은 CD 탈출현상은 실명제 시행 한달도 되기전에 나타나 최근 일반화되면서 급격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계에선 CD 탈출이 지속될 경우 「8·12 실명제 긴급명령」 이전에 발행된 CD 총규모 12조7천억원중에서 법인 보유분 8조7천억원을 제외한 개인보유분 4조원의 대부분이 실명확인과 자금출처조사를 거의 받지 않고 실명제의 그물을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만기가 각각 91일,1백80일,2백70일인 세가지 CD중에서 정부가 포획장치를 느슨하게 마련한 1백80일짜리와 2백70일짜리뿐만 아니라 반드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을 수 없도록 돼있는 91일짜리도 이러한 탈출로를 이용해 간단하게 달아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한 과세를 통해 검은 돈을 양성화시킨다는 실명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탈출로에 대한 봉쇄장치 마련 등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