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리 확립 “제일과제”/브로커 고용·과다수임료 근절/전관예우등 폐습도 없어져야지난 7월 소장판사들의 사법부 과거청산 요구에 호응,대한변협이 대법원 개편을 요구했을 당시 안우만 법원 행정처장은 『사법부 내부문제를 외부에서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조삼륜중 하나인 재야 법조계의 의견을 일축했다.
당시 한 중견법관은 『법관의 도덕성이 변호사들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며 『변협이 사법부에 돌을 던질 수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맥락은 다르지만 원로 유현석변호사도 지난 8월 변호사대회에서 『일제 강점기엔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서사만해도 그 지방의 인격자요 유지요 지도자였다. 그러나 요즘은 변호사라는 이름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조했다.
이같은 재야법조계의 상황은 지난 4월 사건브로커를 고용했던 변호사 2명이 검찰에 구속되고 소송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상대로 진상조사와 징계를 의뢰하는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하는데서도 확인된다.
법조삼륜의 재조 두축인 법원과 검찰이 수장의 전격사퇴를 계기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마당에 재야 법조계에 대한 개혁 및 자정요구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변호사업계의 자정은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고,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기회가 가장 많은 것이 변호사라는 점에서 법조개혁의 최우선 순위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법원 검찰과 달리 재야 법조계는 계선조직이 아닌 수평적 조직이어서 개혁의지가 위에서 아래로 관철되는 방식으로 개혁을 이룰 수 없다.
대부분 독립사무실을 갖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자정과 개혁은 개인의 도덕성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 재야법조계가 시급히 청산돼야 할 과제로는 ▲과다수임료 수수 ▲전관예우 관행 ▲사건브로커 고용 ▲탈세 등이 꼽힌다.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재조 견제기능 회복,국선변호인제 및 당직변호인제 등의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도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과다수임료 사건브로커 고용 등은 변호사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정의 최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81년부터 3백명의 사시 합격자를 배출해 변호사업계가 불황이라는 변호사들의 항변은 변호사들의 과다수임료 시비가 있는한 설득력을 잃는다.
사건브로커 고용과 전관예우는 변호인간의 실력대결과 성실변론 풍토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다.
전직 법관이라는 이유로 재판에서 우대를 받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깨는 것이며 사건브로커를 고용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담하는 단가는 높아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게 한다.
특히 전관예우 관행은 재조 법조인들의 「협조」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법적정성」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 전체가 척결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조경근변호사는 『변호사 징계권이 대한변협으로 넘어와 자체 조사를 통해 과다수임료 수수,전관예우,브로커 고용 등의 폐습을 솎아내려 하지만 수사가 아닌 자체 조사만으론 역부족』이라면서 『이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정과 함께 사정차원에서의 수사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변호사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변호사단체 조사 및 징계와 사정기관의 수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고도의 윤리적 직업인」으로서 변호사 윤리확립이 절실하다.
재조 견제기능 회복을 위해 대한변협은 재조시절 경력에 문제가 있는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견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견제기능의 온전한 회복은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문인구 전 변협회장은 『재야법조계의 자정이 견제기능 회복을 위한 전제』라며 『재조에 잘못된 점이 있을 때마다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재야의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재야의 견제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법조일원화와 재조 인사에 대한 청문회 및 취임반대 의견제시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의 수호자」로서 변호사의 공익활동 강화도 신뢰회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지난 5월부터 구속단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당직 변호사제는 국민의 호응속에 인권신장을 위해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또 멀지않아 이루어질 법률서비스 개방에 대비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도 재야 법조계의 주요 몫이다.
지난 2월 새 집행부가 출범한 대한변협을 비롯한 변호사단체들은 출범이후 현재까지 사회전반의 개혁분위기와 발맞춰 법조개혁에 일조를 해왔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윤리강령」을 제정했고 2차례의 징계권 발동을 통해 6명의 회원변호사를 징계했으며 사법부 검찰에 대해서도 개혁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전관예우 시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건브로커들이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사라지지 않고 변호사출신 공직자의 과다 재산보유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유현석변호사는 『변호사업계의 개혁은 각 변호사의 양심에 달려있는 문제여서 변호사의 직업윤리 확립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변호사직무를 영업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공익수호자로서의 임무를 잊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비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섭기자>이영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