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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투기·부도덕 혐의/민자 의원 8명 징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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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투기·부도덕 혐의/민자 의원 8명 징계내용

입력
199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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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증여·공직이용 축재도/일부선 사법처리까지 거론민자당은 16일 재산공개 파문과 관련된 문제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지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억울하다는 변소와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징계과정에 관여했던 당직자들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징계대상자 및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명 당원권정지 비공개경고 등 징계대상자 8명의 징계사유는 크게 보아 1,2차 공개시 재산축소 또는 누락,부동산투기 및 자녀 변칙증여,공직이용 축재 등 3가지 유형이다. 대부분의 징계의원들은 재산축소와 투기 등이 병합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결정을 받고 사전에 자진 탈당한 박규식의원은 1차 공개때 과다한 재산을 누락시킨 점이 문제가 됐다. 1차때 62억원의 재산을 등록했던 박 의원은 이번에 1백69억여원을 신고했다. 이중 54건 86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1차때 등록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밝혀졌고 이 점이 「부도덕성」으로 지적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과 함께 제명으로 결정된 이학원의원은 축소·누락 및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훼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1차 공개후인 지난 5월 민자당에 입당한 이 의원은 법에 따른 이번 등록에서 광명시에 있는 5개 필지 6천7백여평의 토지를 누락시켰다. 경찰서장 출신으로 39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 의원은 누락이유를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자신의 땅을 관통하게 되어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토지수용을 거부해 공사를 1년 이상 지연시킨 사실 때문에 「도덕성」에 결정적인 상처를 입었다. 김영삼대통령도 이 보고를 듣고 몹시 불쾌해 했다는 후문이다. 당직자들은 이 의원이 「억울함」을 이유로 당과의 접촉자체를 끊고 있으나 사실은 사법적인 문제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6개월간의 당원권 정지라는 2급 징계에 해당하는 김동권의원은 1차 신고때의 재산누락 및 투기혐의를 받고 있다. 1차때 2백8억원을 신고했던 김 의원은 이번에 3백15억여원을 등록했다. 김 의원은 17건 1백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새로 신고했다. 누락재산으로는 민자당 1위이다. 김 의원은 누락부동산중에는 1백억원 상당의 대구 「무릉섬유」 공장이 포함돼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당직자들은 누락분에 용인지역 1천6백여평,방배동의 3억6천만원 상당 빌딩 등이 포함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민자당은 김 의원의 해명을 일부 받아들여 2급 징계로 결정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약한 6개월간의 권한정지로 사정을 감안했다.

비공개 경고자 5명도 대체로 누락신고·투기의 경우가 많다.

1차 공개때 이미 공개경고를 받았던 남평우의원은 5건 2억3천여만원의 부동산을 새로 신고했다. 1백14억원의 재산을 등록한 남 의원은 특히 부인 및 세아들 명의로 제주도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투기의혹을 사고 있다. 남 의원은 재산공개직후 당사에 소명서를 돌렸으나 당직자들로부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징계결정 과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정치적인 차원에서 비공개 경고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84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한 김영광의원도 5건 2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번에 새로 신고했다. 김 의원은 상속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재산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밖에 부인명의의 제주도 + 등 약간의 투기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경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 정호용의원의 경우 공직에 있으면서 과다한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문제가 된 케이스. 1차때 25억원을 신고했던 정 의원은 이번에 93억원을 신고해 증가비율로는 정치권 1위를 차지했다. 한 당직자는 정 의원의 재산에 대해 『아무리 근검절약했다지만 공직에 있으면서 부동산 취득 등으로 93억원의 재산을 모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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