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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판정 의원 “십년감수”/민자 징계대상자 확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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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판정 의원 “십년감수”/민자 징계대상자 확정 안팎

입력
199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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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총장에 읍소,구명작전 성공/누락혐의 불구 고의성없어 구제도민자당의 강재섭대변인이 16일 상오 여의도당사에서 징계대상자를 발표하자 의원회관의 몇몇 방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주로 막판까지 징계의 「피폭권」에 거론되다 구제된 의원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징계의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한 의원들이 이처럼 무혐의 판정을 받고 안도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대책위와 당사자들 사이에 혐의추적과 해명이 심각하게 오갔기 때문이다.

대책위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후문을 종합해보면,심사가 3단계로 진행됐고 매단계마다 「예외」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1단계에서는 1차 공개 때와 비교해 누락혐의가 있고 재산가액 차이가 큰 의원과 부정축재혐의 의원 등이 모조리 포함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의원들은 제외돼 대상이 25명선으로 압축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적극적인 해명으로 무혐의를 입증하기도 했고 대책위의 자체 판단으로 혐의를 벗은 경우도 있었다.

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간 15일까지도 설왕설래의 대상이 된 의원은 조진형 이명박 유흥수 김진재의원 등. 나웅배 김채겸 노인환 이환의의원 등은 초반부에 자주 언급되다 일찍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중 가장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경우는 조 의원. 조 의원은 우선 1차 공개때 1백24억원에 비해 이번에는 4백84억원을 신고,무려 3백60억원의 차이를 보여 대상에 올랐다. 또한 영종도를 비롯하여 곳곳에 부동산을 소유,투기혐의까지 추가됐다. 이 때문에 당초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을 것이 확실시됐다. 조 의원은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김종필대표와 황명수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해명,설득에 성공해 아예 경고대상에서 빠졌다. 해명은 영종도 땅은 신공항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공유수면을 매립,바다를 육지로 만든 산물로 죄가 아니라 오히려 공적이라는 내용. 또 17년동안 돼지를 키우고 종돈개량을 하면서 돈사를 짓느라 자연·생산녹지를 매입하는 바람에 인천 곳곳에 땅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명박의원 역시 1차의 62억원에서 2백74억원으로 늘려 등록한데다 소유부동산이 대표적인 투기지역인 강남구 서초동의 금싸라기 땅이어서 주목의 대상이었다. 조사결과 문제의 서초동 땅은 투기붐이 일기전인 70년대말에 구입했고 그 대금도 중동건설 수주의 공으로 현대로부터 받은 특별보너스였음이 확인돼 경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흥수의원은 34억원(1차 16억원)의 재산중 빌딩,무연고지의 부동산 등으로 부정축재 혐의를 받았다. 유 의원의 혐의는 출당징계를 받은 이학원의원이 사석에서 『치안간부 출신으로 나보다 더 많은 축재를 한 의원도 있다』고 말한 것이 단초가 됐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당에서는 유 의원까지 문제삼을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징계에서 뺐다는 후문이다.

김진재의원은 1차 때와 가액차이(3백90억원)가 너무 많이 나 자주 거론됐으나 물건의 변화가 없고 모두가 정당한 상속임이 확인됐다.

초반에 거론되다 조사대상에서 빠진 나웅배의원은 1차때 11억원으로 신고한 서초동 빌딩을 55억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축소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빌딩가액은 55억원이지만 임대보증금을 빼면 32억원이고 이 액수도 기준변화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환의의원은 전북 전주와 경기 여주의 임야 2건과 서울 공덕동 사무실(1억9천만원 상당)을 새로 신고해 누락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측은 임야 2건은 1차 공개전에 학교법인 백암학원에 출연키로 약속했고 사무실도 담보로 잡혀있어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김채겸의원은 3필지의 역삼동 단독주택을 1필지만 신고,누락혐의를 받았으나 대책위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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