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관련규정 곧 개정/국민볼모 업권 다툼에 강경대응/경실련서도 분쟁조정위 구성한의사들이 집단폐업하고 전국 약국이 22일부터 무기한 휴업키로 함에 따라 보사부가 휴·폐업 철회를 종용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경실련 등 민간에서도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중재활동에 나섰으나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이익다툼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사부는 16일 「약국·한의원 휴폐업 대책」을 마련,약국 일제휴업이 5일 이상 계속될 경우 슈퍼마켓 편의점 농·축협 판매장 역 터미널 등에서 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감기약 등 기본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를 금명간 개정,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보건소의 의약품 추가구입을 위한 지방예비비를 긴급 편성토록 시도에 지시하고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의 수금중단에 따른 경영난을 덜기 위해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재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이 약국 휴업기간에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읍 면 동사무소와 시내 중심가에 임시 의약품판매소를 설치,운영하며 병·의원의 진료시간을 하오 10시까지 연장해주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관련기사 29면
보사부는 이날 약사회 한의사협회 등에 휴·폐업 등을 철회토록 당부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회장 권경곤)는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휴업방침을 재확인하고 각 시·도지부 및 분회에 휴업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또 ▲의약분업 원칙과 시기명시 ▲약사의 한약조제 차별화 조항 철폐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작성,18일 보사부에 전달키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는 이날 하오 8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각 시·도지부에 폐업철회를 재차 촉구했으나 부산·대구·인천지부는 이를 거부,폐업계를 제출키로 했다.
또 부산 동의대 부설 동의의료원 한방병원은 교수와 수련의들의 결의에 따라 이날부터 3일간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하오 3시께 서울 경실련 사무실에서 시민·소비자단체의 중재로 약사회와 한의사회는 「한약조제권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2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키로 했다.
허 한의사협회장과 권 약사회장은 이 자리에서 『보사부의 입법예고안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 했다』며 조정위 활동기간중 휴·폐업과 대규모 집회를 중지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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