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75년 12월이후 금지돼온 상품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이를 계기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품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상품권 발행자가 설정하는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되 물품을 장기간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으로 설정토록 하고 소비자가 상품권 사용후 잔액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발행자가 잔액을 환급토록 했다.
또한 상품권의 범위를 금액상품권외에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까지 확대하고 상품권의 확실한 상환보장을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지급보증 또는 보증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여권법 개정안을 의결,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판명된 여권은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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