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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검사기피제」 신설을”/배심제 도입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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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검사기피제」 신설을”/배심제 도입 고려해야

입력
199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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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요소 규명총력·심사위제 검토를”/법학교수회 사법개혁 심포지엄최근 법조계에 거세게 일고 있는 개혁바람을 지켜보며 국내 법학자들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통용됐던 비민주적 요소가 청산되도록 법원 검찰 변호사 법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법조인의 자성 등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김철수 서울대 교수)는 17일 하오 2시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법학교육과 사법제도 개혁」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백형구변호사(한국외국어대 객원교수)가 「검찰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한상범 동국대 교수가 「군사통치하의 법률가의 굴종과 영합」,양승규 서울대 교수가 「변호사제도의 개혁」,강위두 부산대 교수가 「법학교육의 개선방향」 등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다.

백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과거 검찰은 국민편에 서기보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비민주성과 자백강요 등 비과학성을 지니고 있었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정권보다 국민을 위하는 위민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위해 ▲불법체포와 같은 임의동행제도 개선 ▲수면권을 침해,사실상 고문과 다름없는 철야수사 폐지 ▲불공정 편파수사를 하는 검사를 수사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제도」 신설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검찰심사위원회제도」 신설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과거 법관이나 법학자들에겐 수많은 군정악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를 밝히려는 노력이 너무나 적었다』며 3선개헌과 유신때 등을 예로 들어 사법부와 법학계의 취약점을 주로 비판했다. 한 교수는 이와함께 법관도 국민이 선출하거나 국민의 대표가 지명하고 재판에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현재 변호사로 개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변협에 등록해야 하고 변협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판사 검사로서 피의자의 인권침해 사실을 묵인했거나 법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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