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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시설녹지/주택 용도변경 부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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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시설녹지/주택 용도변경 부분허용

입력
199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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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건물 잡화점 개설 가능/취수·배수등 부대시설 설치도/11월부터건설부는 16일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내에 있는 주택의 용도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내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내 기존주택 및 생산물관리용 가건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식품 잡화 의류 약국 등 일용품 소매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공원내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도 제한적으로 허용,농업용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시설 등에 한해 부대시설의 설치를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시설녹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조성이 본격 시행되기전까지에 한해 ▲농업 또는 임업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수목의 벌채 ▲기존 건축물의 개축 수선 ▲기존 주택일부를 일용품 소매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이재민 수용을 위한 가설공작물 설치 등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나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곳 등 현실적으로 녹지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필요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설녹지 설치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최근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도시공원지역내 체육공원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체육공원내 설치가 가능한 운동시설의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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