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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의원 8명 징계/재산파문 관련/2명 제명·1명 당원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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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의원 8명 징계/재산파문 관련/2명 제명·1명 당원권 정지

입력
199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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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6일 재산공개 파문과 관련,박규식 이학원의원을 제명하고 김동권의원을 6개월간 당원권 정지에 처하기로 하는 등 모두 8명의 의원을 징계키로 최종 확정했다.민자당은 이날 상오 김종필대표가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방침을 직접 보고한뒤 강재섭대변인을 통해 징계내용을 공식 발표했다.★관련기사 2·3면

강 대변인은 제명 및 당원권 정지와 함께 비공개 경고대상자가 약간명이라고 발표했으나 비공개 경고대상자는 남평우 김영광 정호용 윤태균 이현수의원 등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17일 당기위를 열어 자진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이학원의원을 제명하는 한편 김동권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에 앞서 이 의원에게 이미 탈당한 박규식의원의 경우처럼 당기위 회부전에 자진 탈당할 것을 권유키로 했다.

비공개 경고대상자에 대해서는 당총재인 김 대통령 명의의 경고친서가 보내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 징계의 구체적인 사유와 기준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데다 징계당사자들이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민자당은 징계를 둘러싸고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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