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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용량·배기량 구분없이/세탁기 10%­지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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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용량·배기량 구분없이/세탁기 10%­지프 20%

입력
199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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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제개편안 부분수정/소득 1억 이하 중기 30% 감세/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30% 경감정부는 15일 세탁기와 지프형 승용차에 대해 내년부터 특별소비세를 대폭 올리려던 방침을 완화,당초 6㎏ 초과 대형세탁기는 20%,그 이하 소형은 15%를 각각 부과하려던 것을 용량구분없이 10%를 부과하기로 하향조정했다. 지프형승용차는 배기량 별로 1천5백㏄ 이하 10%,2천㏄ 이하 15%,2천㏄ 초과 25%로 하려던 것을 배기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의 특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소형만 20%를 부과하고 있는 세탁기 특소세는 대형을 포함하는 대신 세율이 10%로 낮아졌고 현재 모두 10%를 부과하고 있는 지프형 승용차는 세율이 20%로 높아지게 됐다.

정부는 또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세액감면폭을 당초 일률적으로 세액의 20%로 하려던 것도 94년에만 1년간 소득금액 1억원 이하에 한해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1억원 초과분은 여전히 20%가 적용되며 95년부터는 모두 똑같이 20%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내년 1년간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30%의 경감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날 경제차관 회의를 갖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재무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부분 수정했다.

이날 회의는 또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인력개발비 증가분의 50%나 총지출액의 15%중 많은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8%에서 3%로 낮추려던 외국산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재의 세액공제비율도 5%로 조정했다.

또 창업 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세액감면 기산일을 창업일이나 입주일로부터 6년간으로 하려던 것을 최초 이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6년간으로 수정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부가통신업을 추가했다.

정부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5년 이상 보유분은 50%,5년 미만 보유분은 30%를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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