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과점남용 시정령/공정위,4개업체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과점남용 시정령/공정위,4개업체에

입력
1993.09.16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독과점업체로서의 우월적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대한전선과 조선맥주 삼립식품 부산조선공업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거래선인 대한산업전자(주)로부터 불량케이블의 교체를 요구받고서도 케이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선맥주는 전북지방신문에 「크라운맥주 1병을 사면 2백82원이 전북도민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의 부당광고행위를 했다. 부산조선공업도 10개 수급사업자에 선박수리를 위탁하여 수리를 마친후 사전합의한 수리비를 임의로 20∼30% 깎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삼립식품은 대리점에 자사제품만 판매하도록 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해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