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독과점업체로서의 우월적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대한전선과 조선맥주 삼립식품 부산조선공업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거래선인 대한산업전자(주)로부터 불량케이블의 교체를 요구받고서도 케이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선맥주는 전북지방신문에 「크라운맥주 1병을 사면 2백82원이 전북도민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의 부당광고행위를 했다. 부산조선공업도 10개 수급사업자에 선박수리를 위탁하여 수리를 마친후 사전합의한 수리비를 임의로 20∼30% 깎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삼립식품은 대리점에 자사제품만 판매하도록 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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