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집단폐업 움직임보사부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일부지역 한의사들이 집단폐업에 들어간데 이어 약사회도 22일부터 전국 2만2천여 약국이 일제히 무기한 휴업키로 결정,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약사·한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다.
대한약사회(회장 권경곤)는 15일 하오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한약조제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22일부터 전국 약국이 일제히 무기한 휴업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상오 11시부터 상임이사 및 15개 시도지부장 연석회의와 실행위를 잇달아 열고 보사부가 14일 발표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표시로 휴업키로 했다.
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측으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개정안에 ▲한방의약분업 원칙 및 시기명시 ▲한약취급약사 자격제한조항 철폐 등을 요구했다.
성명은 또 『보사부가 한방 의약분업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오히려 약사의 조제권을 제한하고 현행 약사법과 교육제도에 의해 부여받은 약사면허를 이원화시키는 개악행위를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제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권경곤 대한약사회장은 회의후 『보사부가 우리의 요구조건에 성의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휴업을 유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즉각 폐업하자는 강경파 회원들과 여론을 고려,신중히 대처하는 신중론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일부 회원들은 대정부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권 회장 등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으며,정병표 서울시약사회장과 이양헌 인천시약사회장은 집행부에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회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약사회가 22일 휴업에 돌입하면 올들어 세번째 휴업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 소속 부산지역 한의사들 상당수가 관할보건소에 폐업계를 제출하고 집단폐업을 시작한데 이어 강원·충남 등 타지역 한의사들도 집단폐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폐업움직임이 확산되자 15일 전국 15개 지부에 폐업철회 촉구 공문을 보내는 등 진화작업을 하고 있으나 약사회가 무기한 휴업을 결정해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협회는 16일 발족하는 「약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한의과대학 학생회연합(전한련) 소속 11개 한의대생 1천여명은 15일 하오 7시 경희대에서 「보사부 약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한의학도 한마당」을 열고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를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16일 상오 11시부터 과천정부 종합청사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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