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함승희검사는 15일 은행장 연임부탁과 함께 2억1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회의원 김종인피고인(53·무소속)과 전 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7)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김 피고인에게는 추징금 2억1천만원을,안 피고인에게는 추징금 8천만원과 몰수금 5천만원을 병과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는 다른 은행에서도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출커미션을 받아 정치인들에게 헌금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두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유죄를 면할 사유는 못된다』고 밝혔다.
안 피고인은 87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화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23억5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유용한 혐의 등으로,김 피고인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던 92년 2월 청와대에 있는 사무실에서 안 피고인으로부터 행장연입을 도와준 대가로 1억원을 받는 등 3차례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