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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를 사유지로 알고 수용/서울시 33억 사기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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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를 사유지로 알고 수용/서울시 33억 사기당해

입력
199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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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수사과는 14일 사유지로 위조된 국유지를 매입한뒤 이 지역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자 서울시로부터 수용비 3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현순덕(47·여·에펠제화 대표·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3동 701호) 김형기씨(48·재경식품 대표·서울 구로구 시흥동 920의 5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원소유자가 6·25때 행방불명돼 사실상 국유지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543의 1,28일대 밭 1천6백38평을 원소유자가 할머니인양 호적(제적부)을 허위로 만들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보전등기,87년 9월 조모씨(52)에게 3천5백만원에 팔아넘긴 토지사기꾼 장국성씨(58·무직·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165의 4)를 사기·공문위조의 동행사기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김씨는 87년 12월 조씨에게 이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고도 2억3천만원에 매입한뒤 88년 11월 함께 구속된 현씨에게 9억원에 되팔았다.

이후 김씨는 건설부가 91년 4월 이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자 현씨를 찾아가 위조사실을 밝히며 『보상금을 나눠갖자』고 협박,지난해 8월 24억원씩 나눠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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