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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냉해조사/피해농가엔 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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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냉해조사/피해농가엔 세감면

입력
199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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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14일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의 냉해를 조사,피해농가에 대해 농지세 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농림수산부는 이날 과천정부 제2청사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시·도 농산국장 회의를 갖고 15일부터 25일까지 조생종벼,25일부터 10월5일까지 중·만생종벼의 냉해피해를 조사하고 기타작물의 피해도 이 기간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농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산간지 등 피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면적과 피해율을 조사한 뒤 농어업 재해대책법의 기준에 따라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올해부터 실시되는 구분수매제와 관련,도별로 2개 품종군(고품질품종,보통품종)으로 구분하여 가격 차등없이 수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수매량 배정기준은 생산량과 농업진흥지역 우대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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