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총리,가는 수상에 임명권 부여외국에서는 대법원장 대법관을 어떻게 뽑나. 김덕주 대법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엄정하게 사법부 수장을 뽑는 외국의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원과 각주 법원조직이 철저히 분리돼 2원적으로 운영되므로 연방법원과 주법원 모두 지방법원,우리나라 고등법원에 해당되는 항소법원,대법원으로 구성돼 있다. 주법원의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은 대개 주지사가 임명하고 주의회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선발되거나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는 등 주마다 차이가 있다.
연방대법원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선정된다. 대법원장을 포함,9명인 연방대법관은 종신제로 최고의 명예를 누린다. 그러나 1789년 이래로 역대 대통령은 모두 1백41명의 대법관을 지명,상원의 동의를 요청했으나 이중 30명이 거부돼 지명이 철회될 만큼 대법관 임명에서 상원과 대통령이 철저히 맞서 있다. 일본의 경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내각이 지명해 형식상 왕이 임명하도록 돼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내각의 수반인 총리에게 임명권이 부여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임기제한이 없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연령제한이 각각 70세와 65세로 규정돼 있다. 캐나다의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영국 왕실의 대리인격인 총독(실질적으로는 수상과 법무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9명중 3명은 퀘벡주,3명은 온타리오주,2명은 서부에 있는 주들중에서,1명은 대서양 연안주들중에서 뽑도록 규정,지역안배를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캐나다의 대법관 임명자격은 법관 또는 각주의 변호사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40세 이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자격을 갖고 법률에 관한 일을 15년 이상 해온 사람중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골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제 결격사유가 있거나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정식 취임하려면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얻어 대법원장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씩이지만 대법관의 경우 연임이 가능한데 반해 대법원장은 중임이 불가능한 점이 다르다.<이진동기자>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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