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14일 입법부 재산공개 대상자의 금융재산 실사를 위해 각 금융기관에 본인의 동의서없이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국회 공직자윤리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규정에 의해 금융자료요구에는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관련,긴급명령에 비밀보장의 예외로 규정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하는 경우」가 재산공개 대상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동의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그러나 긴급명령 제4조 2항의 「금융자료요구는 특정점포에 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특정점포가 각 금융기관의 본점인지 지점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조만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