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 1년6월 징역형 가능/취재활동 영향 커 결과 주목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씨(39)의 첫 공판이 15일 하오 2시 서울 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사건은 시노하라씨가 외국 특파원 신분으로는 기사와 관련해 구속된 첫 경우여서 국내는 물론 외국특파원의 취재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3년여 동안 군사기밀이 누출됐는데도 우리 정보기관에서 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등 국가정보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만큼 정보유출행위에 대한 제동과 함께 제도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노하라씨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 6조(탐지수집) 7조(누설) 11조(출판물에 의한 가중처벌) 등이 적용됐다. 이에따라 최저 1년6월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검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그는 90년 8월부터 92년 12월까지 2,3급비밀 14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문건 38건을 일본무관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시노하라씨가 정보가 입수될때마다 일본무관에게 이를 곧바로 보고하는 등 취재활동을 넘어선 사실상의 첩보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때까지 특단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검찰은 또 정보를 유출한 국방부 정보본부소속 고영철소령(40·구속)의 진술과 시노하라씨 집에서 압수한 비밀문건·슬라이드 필름 등 증거자료 및 일본 방위청 사무차관의 해명이 실린 기사 등 보강자료 등을 확보,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인측에서는 시노하라씨가 첩보활동을 위해서 취재한 것이 아니라 평소 군사문제에 관심을 갖던중 입수된 비밀문건을 일본무관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는 정상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노라하씨의 변론은 안범수,이진우,신창동변호사 등이 맡고 있다. 재판부는 시노하라씨가 외국인임을 고려,전 일본대사관 직원인 박모씨의 통역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시노하라씨가 정보입수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는지와 일본대사관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도 관심의 대상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를 부인했고 이미 출국한 일본대사관 무관의 소환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확인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시노하라씨의 혐의사실을 확인한뒤 첩보활동의 의지여부에 따른 정상 등을 고려하는 선에서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정희경기자>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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