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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화제약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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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화제약 법정관리 신청

입력
1993.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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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인 근화제약(사장 김덕기)이 13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근화제약은 이날 공시를 통해 부동산경기 침체와 우수의약공장(KGMP) 건설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58년 설립된 뒤 73년에 주식시장에 상장된 근화제약은 인후통완화제인 「호올스」 등을 생산하는 중견 제약업체(자본금 1백억원)로 충남 공주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부천 공장부지 7천6백평을 매각하려 했으나 부동산경기침체에다 자금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제 실시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를 낸 상장기업은 진영산업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13일 상오장부터 근화제약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한편 14일에 관리대상 종목에 편입시킨 뒤 15일부터 거래를 재개하도록 시장조치했다. 거래중단 직전의 주가는 보통주 9천1백원,우선주 8천4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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