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모두 1백22명의 해외체류 국민에 대해 여권무효화 조치를 단행,그중 10명이 인터폴이나 재외공관이 협조를 통해 귀국했다고 13일 밝혔다.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해 12월7일 서울지검으로부터 해외체류 경제사범 1백22명의 명단을 통보받고 이에대해 여권상의 협조를 요청받았다』고 밝히고 『이에대해 외무부는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이를 전 해외공관에 통보,귀국종용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행법상 여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여권발급을 금지하는 규정(여권법 8조·11조)이 있어 범법자에 대해 이를 확대해석해온 것이 관례』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92년이후 지금까지는 여권을 무효화시킨 예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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