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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재산은닉 조사착수/대법,기준·방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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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재산은닉 조사착수/대법,기준·방법확정

입력
1993.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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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수변호사)를 열고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기준과 실사방법 등을 확정,허위등록여부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대법원은 또 윤리위원회와 별도로 재산공개이후 투기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법관 20여명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구체적으로 문제가 확인된 법관들을 인사조치 하거나 중징계키로 했다.

대법원은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자중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자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고지거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재산등록자 전원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조사키로 하고 내무부 은행감독원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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