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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징수율/전체 5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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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징수율/전체 53% 불과

입력
1993.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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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각종토지개발사업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율(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53%로 나타났다고 13일 발표했다.건설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제도가 시행된 90년 3월부터 올 7월말까지 전국의 토지개발사업에 대해 부과한 개발부담금 부과규모는 총 1천8백95건 4천11억원에 달했으나 이중 7월말 현재 징수액은 총 1천1백95건 2천1백30억원으로 징수율이 53%에 불과했다.

징수율이 이같이 낮은 것은 개발부담금 납기가 부과일로부터 최장 1년6개월로 긴데다 부과대상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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