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원안고수 확고/국민시각 부정적… 극한투쟁 자제할듯/양측 합의안 제출땐 법안에 반영 방침보사부가 14일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개월여동안 계속돼왔던 한·약분쟁이 일단락 지어질 전망이다.
물론 약사와 한의사들이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시위와 농성 등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익단체들의 압력때문에 법안을 고칠 수 없다는 보사부의 입장이 확고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의 잇단 휴업과 한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등으로 한·약분쟁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부정적이어서 약국 총폐업 등의 극한투쟁은 벌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와 한의사측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발표된 시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약사들이 요구하는 한약취급 약사의 자격제한 철폐와 한방의약분업 실시시기 명기 등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약사의 한약조제금지를 요구하는 한의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사부는 양단체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요구만 수용할 수 없는데다 약사법개정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것이어서 개정안을 원한 그대로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시민·소비자 보호단체와 보건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법안을 이익단체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고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보사부는 그러나 일부조항의 경우 약사와 한의사측이 입법예고기간에 합의안을 제출해오면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약사회(회장 권경곤)는 입법예고기간에 한방의약분업 실시시기 명기와 한약취급 약사의 자격제한철폐 등을 위해 보사부에 개정의견서를 계속 보내겠지만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경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약조제가 사실상 금지된 청년약사들을 중심으로 강경론이 만만치 않아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도 약사의 한약조제금지 등이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자 농성에 들어가는 등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개정안이 범정부안으로 확정된 상태여서 강경투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보사부가 쉽사리 개정안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두 단체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극한투쟁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2차례 약국휴업 등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악화된 점도 이들이 쉽게 극한투쟁을 할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한·약분쟁은 이번주를 고비로 수습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강진순기자>강진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