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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계존비속 천3백여명/부동산 자료요청/국회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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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계존비속 천3백여명/부동산 자료요청/국회 윤리위

입력
1993.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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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13일 내무부 건설부 국세청에 입법부 재산공개 대상자의 부동산 실사를 위해 대상자 3백25명외에도 등록된 직계존비속을 포함시켜 모두 1천3백여명의 토지소유현황 자료,개인주택 소유현황,상가 및 오피스텔 납세자료를 요청키로 했다.국회 윤리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부처의 부동산 자료가 올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들이 제출한 재산등록서류 공개서류 증빙서류 등의 일치여부를 조사키로 하는 등 실사기준과 방법을 정했다.

국회 윤리위는 또 금융재산의 경우도 모든 공개대상자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금융실명제에 의해 가·차명계좌의 실명전환이 완료되는 10월12일이후에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기로 했다.

국회 윤리위는 금융재산의 실사에 있어 특히 예금계좌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거나 일부 액수만을 등록한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으며 가·차명계좌의 실명화 과정에서 예금은닉이 드러날 경우도 예외없이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 윤리위는 쟁점이 되고 있는 부정축재·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의 가능성여부를 논의했으나 일단 법해석을 엄격히 하기로 하고 조사대상을 허위신고,재산은닉 등의 경우에만 국한시키기로 했다.

국회 윤리위는 이밖에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 9명중 박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을 4개조로 나눠 공개대상자 80명씩 분담해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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