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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 열차사고/8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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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 열차사고/8명 집행유예

입력
1993.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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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창배기자】 부산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인재)는 13일 구포 무궁화호 열차 전복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남정우피고인(52)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8명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 8명에 금고 4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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