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처신” 안팎여론 못피할듯김덕주 대법원장에 이어 박영식 광주지법원장(52·고시 15회)이 부인명의의 부동산 문제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파문조기진화」라는 법원내부의 분위기를 알려준다고 할수 있다.
박 대법원장의 사표이유는 부인명의의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453일대 밭 9천6백여㎡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법원장의 부인은 80년대 중반 수입리일대 밭을 구입한뒤 가등기 해놓았다가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을 통한 매입이 어려워지자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을 통해 농지를 정식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법원장의 사퇴로 과다한 재산을 보유했거나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6∼7명의 거취가 주목된다.
더구나 대법원은 「문제법관」들의 자진사퇴유도를 통한 조기진화방침을 밝히고 있어 「문제법관」은 안팎으로 사퇴압력을 받게 됐다.
법원내부에서도 『도덕성에 결정적 문제를 지닌 법관들의 경우 법원의 입장을 고려,알아서 「처신」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법원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함께 『문제법관들이 모두 사퇴해서는 안되며 이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할 부분이 있다』며 「대참사」를 피해야한다는 의견이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현재 문제법관으로 파문의 중심에 있는 법관들은 법원장급 2∼3명 등 6∼7명선이며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수변호사)의 실사대상자로 떠오르는 대상자는 20명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법관은 최대 6∼7명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으며 나머지 법관들의 사퇴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예측은 법원내부에서도 설득력을 지니고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법관들은 『이번 공개파문이 대량사퇴로 이어지는 것만이 최상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납득할만한 수준의 물갈이와 신속한 대책이 병행될 때 이번 파문은 원만히 진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이영섭기자>이영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