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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지구당 경선 공천/정치자금 정당지지따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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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지구당 경선 공천/정치자금 정당지지따라 배분”

입력
1993.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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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관계법 개정안 제출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 후보를 지구당 대의원 회의에서 경선을 통해 공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과 정치자금의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국민의 정당지지도에 따라 정치자금을 배분토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정당법 개정안은 당내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을 각급 대의기관의 비밀투표로 결정토록 해 대통령과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는 중앙당 전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시·도지사 후보는 시·도지부 대의원회,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는 지구당 대의원회에서 각각 비밀투표를 통해 공천토록 규정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정기탁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의 지지도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정치자금을 배분토록 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이와함께 후원회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치자금 기부증서(쿠폰제)에 의한 대중모금제도를 신설하고 노조·언론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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