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지난해 소득금액을 기준보다 낮게 신고한 실사신고자 1만7천6백25명(사업장 기준 1만5천3백99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번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지난해 취득한 부동산이 신고소득의 3배를 초과하거나 소득이 5천만원 이상으로 추계되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 결손신고를 한사람 등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도매업과 부동산업을 함께 하면서 도매업에서 생긴 흑자를 적자가 생긴 부동산업쪽으로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흑자가 안난 것처럼 꾸미거나 사치성소비 및 불로소득 등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중점관리업종도 정밀조사를 벌여 소득세는 물론 원천세와 부가가치세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수출부진이나 원가상승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제조업체 ▲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애로가 있는 사업자 ▲도로 및 지하철공사 등으로 영업부진한 사업자 등은 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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