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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등 편법거래 불가능/부동산 「관인계약서」 시행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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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등 편법거래 불가능/부동산 「관인계약서」 시행땐…

입력
1993.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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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계약서는 현행 검인계약서와는 달리 신고기재 내용의 사실여부를 따져 묻는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투기억제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관인계약서제도는 거래가격을 포함한 신고내용이 허위일 때는 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며 결국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관인계약서제도는 부동산 실명제로 가기 위한 사전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관인계약서가 도입되면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도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얼마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명의신탁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같은 관인계약서 도입검토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정부는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88년에 관인계약서제도를 본격 시행하려하다가 저항이 거세 좌절됐다. 그 결과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 현재의 검인계약서제도이다.

정부는 이번 만큼은 제반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돈의 흐름이 드러나게 되어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졌으며 공직자 재산공개로 반투기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신정부들이 국토이용체계가 뿌리째 바뀌어 투기재연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관인계약서 도입을 위해서는 법체제상 사법부와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인 관건이 되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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