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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 진정 급증/과다수임료·불성실 변론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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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 진정 급증/과다수임료·불성실 변론에 반발

입력
1993.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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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백50건… 작년의 2배소송의뢰인들이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청구,불성실 변론 등에 반발,변호사단체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하면 소송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상대로 진상조사와 징계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올들어 9월말까지 1백50여건이 접수돼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8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3월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의 비위에 관한 징계권이 법무부에서 대한변협으로 넘겨진 이후인 4월부터는 매달 92년 이전의 한해 접수건수에 맞먹는 15∼20건의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소송의뢰인들의 변호사 저항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거나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대한변협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현재 13건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집행중이거나 대한변협에서 징계를 의뢰한 경우도 10건에 이르고 있다.

조사대상에 올라 있는 오모변호사의 경우 형사사건을 수임,재판이 끝나기전 사례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이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접수된 경우이다.

장모변호사도 91년 4월 수임한 소유권 이전등기사건에서 변론기일에 2차례나 출석지 않은데다 변론기일 연기신청도 하지 않아 항소취하되는 등 불성실 변론을 했다는 이유로 진정서가 접수돼 변협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또 변호사가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법원에 낸 1백만∼5백만원의 보석보증금을 피고인의 재판이 확정된후 돌려주지 않고 사례비로 챙겼다는 이유로 5건의 진정이 접수돼 있다.

이밖에 변호사가 형사사건 수임료를 5백만원 이상 받았거나 민사사건 수임료를 승소의 경우 소송가액의 40% 이상을 받은데 따른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최근 변호사계의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데다 소송의뢰인들의 권리의식이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그러나 소송의뢰인들이 개혁분위기에 편승,소송패소 등 불만족스런 소송결과에 대해 한풀이식으로 진정을 남발하는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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