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 확인되면 징계등 요구키로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금융자산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여야 의원 52명과 극히 일부 액수만을 신고한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실사,예금계좌 은닉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회의장에게 해당 의원의 징계 등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 윤리위는 가·차명계좌의 실명전환 기간인 10월12일이후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예금계좌 은닉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 추가로 드러나는 예금은 은닉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 윤리위는 13일 하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입법부 공직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기준과 방법을 결정하고 부동산에 대한 실사방법도 함께 정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금융자산 실시와 함께 부동산 실사를 위해 내무부에 토지소유현황 자료를,건설부에 개인주택 소유현황을,국세청에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자료를 요청키로 했으며 이들 자료를 토대로 12월7일까지 위법사항을 조사,처리키로 했다. 윤리위는 실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에 의거,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전체회의에서 재산은닉외에도 공직을 이용한 축재,위법·탈법적인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공직자윤리법상 가능한지를 논의하며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23조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가 이번 공개대상자에 적용될 수 있을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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