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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인계약서」 검토/투기억제 위해/정부서 거래내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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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인계약서」 검토/투기억제 위해/정부서 거래내용 심사

입력
1993.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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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신고할땐 등기 못하게/사실상 「부동산 실명제」정부는 현행 검인계약서제도를 폐지하고 당국이 부동산 거래내용을 심사하는 「관인계약서」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관인계약서는 기존의 검인계약서와 달리 반드시 실거래 가격이나 실제 매매당사자,취득자금원 등을 밝혀야 하므로 거래내용이 투기혐의가 짙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당국이 해당 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계약서 승인이 유보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중단된다.

정부는 관인계약서 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지금까지 투기적 부동산거래 수법으로 자주 활용된 「명의신탁」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사실상 부동산거래의 실명제와 같은 강력한 투기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관련기사 2면

건설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검인계약서 제도가 기재내용에 대한 행정당국의 심사기능이 전혀 없어 요식절차에 그침으로써 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 단속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이같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등을 볼 때 앞으로 언제라도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더욱이 명의신탁을 통한 투기는 기존제도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 관인계약서 도입방안을 연구중』이라며 『금융실명제 실시로 자금흐름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관인계약서를 통한 거래내용의 실질심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와관련,정부는 검인계약서를 관인계약서로 강화,구청 등 행정당국이 부동산 거래가격 및 취득자금원 등 관인계약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심사한후 계약서를 승인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관인계약서에는 반드시 실거래와 매매당사자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부동산 취득 자금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부대서류를 함께 첨부케 해 이를 세무당국에 통보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인계약서제도는 당초 88년 투기방지책의 일환으로 본격 도입하려 했다가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의 반발로 인해 현행 검인계약서제도로 변질돼 현재 토지거래 허가·신고구역에 한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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