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실시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토지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11일 조사됐다.건설부가 발표한 「실명제 이후 토지거래 현황」에 따르면 실명제가 실시된 8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동안 전국의 토지거래 규모는 3만6천5백50건 5천2백81만3천㎡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4만2천6백66건 7천8백85만2천㎡에 비해 건수는 14.3%,면적은 33.0%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 광주 대전 등 일부 도시의 경우 거래건수가 다소 증가하기도 했으나 서울 부산 대구지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지역의 토지거래가 크게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건수의 감소비율은 전북이 47.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구 44%,경남 32.4%,강원 21.6%,서울 19.5%,부산 19.2% 등이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8월23일부터 8월28일까지 6일동안 허가구역내에서의 거래건수는 모두 6백28건으로 작년 같은기간의 허가구역내 거래건수의 1천1백76건에 비해 46.6%나 줄었다.
특히 거래허가구역이 전국토의 46.5%인 4만6천1백78㎢에서 93.8% 9만3천1백56㎢로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허가구역 확대이후의 이 구역내 거래는 동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실명제 실시후 토지거래가 전반적으로 이처럼 감소한 것은 모든 토지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시책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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