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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등 31명/166억 세금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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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등 31명/166억 세금추징

입력
199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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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1일 거액의 소득을 빼돌린 의사 변호사 등 31명에 대해 1백6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이번에 국세청에 적발된 의사는 19명으로 이들은 진료수입 누락,의약품 구입비 허위계상 등의 수법으로 총 2백12억원의 소득을 누락시켜 1백1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변호사 12명은 수임수수료 수입누락 등으로 모두 1백33억원의 소득을 누락,55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다른 자영사업자에 비해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소득은 자영사업자보다 오히려 적게 신고함에 따라 4월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최근 4개 연도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서 사건위임자에 대한 직접 확인 및 금융추적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경우는 ▲수임수수료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외에 ▲수명의 변호사를 고용했음에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을 분산신고하거나 ▲실지지급 급료보다 적게 신고해 소득을 빼돌리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또 의사들은 ▲보험처리되는 수입금액만 신고하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촬영비 성형수술 임신중절수술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고 ▲의약품을 실제로 구입하지 않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자료를 받아 허위처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들중 일부는 탈루금액은 자녀 등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증여세가 추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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