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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원 의원(민자) 재산누락/광명에 10억대 6천여평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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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원 의원(민자) 재산누락/광명에 10억대 6천여평 토지

입력
199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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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도【광명=김병찬기자】 2차 재산공개에서 39억7천28만원을 신고한 민자당 이학원의원(울진)이 10억원대의 토지재산을 누락시키고 그린벨트를 훼손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경기 광명시 소하동 산132의 1 임야 2만6백여평(7억9천여만원) 등 이 일대에 2만4천여평만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소하동 산132의 8,1134의 8,1134의 9,1136의 6,산132의 6,1136의 8 등 6개 필지 6천1백30여평(시가 10억여원)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산공개에서 누락된 이 의원 소유토지중 산132의 8 등 4필지 5천5백90여평은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예정지로 지정돼 한국도로공사측이 9억5천여만원이 보상금을 제시했으나 아직 보상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또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던 68∼79년에 매입한 이 일대 토지중 72년 그린벨트로 지정된 소하동 산132 일대 임야에 80년대 중반 사슴농장을 조성하는 등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의로 재산을 누락시키진 않았으며 누락된 부분은 아마 필지가 많은데다 지난해 7월 문제가 된 토지의 지번이 분할돼 착오로 발생한 것』이라며 『사슴농장은 그린벨트 지정전에 있던 돈사,양계장부분 토지로 가축만 바꿨을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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