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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장매입 “징역 3년”/처벌 대폭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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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장매입 “징역 3년”/처벌 대폭 강화키로

입력
1993.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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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11일 농지를 위장매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정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시행령을 내달중 개정,농지매매 증명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처벌이 경미한데다 그나마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공포되면 농지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주민등록지를 옮긴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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