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산공개」 무고행위 엄단/박 검찰총장 지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산공개」 무고행위 엄단/박 검찰총장 지시

입력
1993.09.11 00:00
0 0

◎음해투서 증가… 철저수사를박종철 검찰총장은 10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전후해 특정 공직자를 음해하는 투서나 진정서 제출 등 무고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며 『재산공개와 관련한 무고행위를 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각급청별로 전담수사반을 편성,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검찰의 단속대상은 ▲공직자윤리위원회,수사기관 등에 가명 또는 익명,무기명,유령단체 명의의 근거없는 내용의 투서를 제출하는 행위 ▲특정공직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유인물,전단,광고 등을 살포·게재하는 행위 ▲사적인 감정으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기타 무고 및 협박행위 등이다.

검찰은 특히 공익목적이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직자들의 사생활과 재산 등을 추적 조사하는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일각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시기를 악용,불순한 의도에서 허위사실로 특정 공직자를 모함,음해하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막고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각종 무고사범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 위반과 협박죄 등을 적용,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