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현재 시·구단위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중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키로 했다.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이날 회의를 갖고 군단위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해 군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관련 행정을 자율적으로 입안 시행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
쇄신위는 또 병역처분 또는 입영기일 연기 등에 필요한 병사용 지단서 발급기관이 전국의 2백29개 종합병원중 1백12개로 제한돼있던 것을 연내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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