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자료 추적과세 안한다/5년이상 채권엔 세제우대/홍 재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자료 추적과세 안한다/5년이상 채권엔 세제우대/홍 재무

입력
1993.09.11 00:00
0 0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0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퇴장된 자금의 환류를 촉진하고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 금융자료가 과세자료로 이용돼 역추적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를 개발하기 위해 5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해 세제우대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홍 장관은 이날 하오 대한상의와 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금융실명제와 향후 정책방향」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가고 특히 추석자금 사정 등으로 부도가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