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10일 끝났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민자당 현역의원인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을 비롯한 12·12 동조자들을 상대로 마지막 증인신문을 벌였다.전날 정승화 장태완 김진기씨 등 「피해자」들의 증인신문과는 커다란 대조를 보인 이날 신문에서는 「가해자」 특유의 논리가 거리낌없이 펼쳐졌다.
『당시는 국가운명이 위태롭던 상황으로 지금의 잣대로 그 때를 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요지의 전제를 달면서 펼쳐진 이날 「가해자」들의 증언은 야당 의원들의 잇단 반박에도 불구하고 「12·12는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수사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빚어진 무력충돌」이라는 해묵은 주장의 언저리를 맴돌았다. 이같은 증언내용은 전날 유학성 전 국방부 군수차관보,황영시 전 1군단장의 증언과도 일치했다. 마치 증언이라는 「거사」를 앞두고 두어차례의 도상훈련을 거치기라도 한듯 했다.
반면 전날 「피해자」들의 증언은 12·12가 군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린 군사반란이라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이같은 현격한 입장의 차이가 단순히 동일 사안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면 지극히 예사로운 일일 뿐이다. 그러나 시살 관계에 대한 진술의 엇갈림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12·12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12 당시를 기준으로 10·26사건 수사종결 여부에 관한 엇갈린 주장이 대표적인 예다. 「피해자」들은 당시 11월6일의 수사결과 발표로 수사가 매듭됐다며 11월 중순 전두환 전 합수부장이 노재현 전 국방장관에게 정승화 전 참모총장의 체포수사 필요성을 보고했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사자들의 말이 이토록 엇갈려 사실조차 모호해지는 마당이어서 「역사에 평가를 맡기자」는 주장은 현장에서부터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 같았다. 대신 철저한 진상규명을 차분한 목소리로 촉구하던 한 「피해자」의 한맺힌 목소리가 길게 여운을 남겼다.
『관계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 진실은 가려져야 합니다. 양심에서 우러난 사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처벌을 원한 사람으로 보다는 관용한 사람으로 기억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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